2017년도 건물지원사업 선급금 지원 제도 중단 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2017년도 건물지원사업 선급금 지원 제도 중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186
등록일 time17-10-12 17:17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2017년도 건물지원사업 선급금 지원 제도 중단 안내

 

2017년도부터 새로운 예산시스템(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도입됨에 따라, 선급금 지원 제도가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사업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선급금 기 지급된 사업의 경우

  - 기한이 남은 경우 : 사업기간 준수하여 설치확인 완료

  - 기한이 지난 경우 : "17.10.31(화)까지 사업 완료

   * 기한 미준수 시 사업취소 및 선급금 반환

 

나. 선급금 미지급 사업의 경우

  - 선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신청 불가

 

다. 2018 년도부터 건물지원사업 선급금 신청 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