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일2025.10.20 조회수336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