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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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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직원들이 윤리강령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금품, 향응 수수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02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도덕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03

임직원들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인사담당 임원 또는 윤리위원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04

당사의 도덕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05

도덕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강령은 회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